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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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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①본법은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농지를 개량, 개발, 보전하여 식량 기타 농산물생산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토지개량사업은 국토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토지이용, 산림 기타 자원의 보전개발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1964.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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