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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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 (토지개량등기)
제62조 (토지개량등기)
①조합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이 없을 경우에도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