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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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1조의4 (토지가격의 평정)
제61조의4 (토지가격의 평정) 종전의 토지가격의 평정은 지구마다 그 지구의 공사착수전에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가격의 평정은 그 지구의 공사완료후에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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