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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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3조 (시설의 관리)
제63조 (시설의 관리) 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그 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관개, 배수의 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상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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