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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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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제58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 및 그 사용개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시이용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등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원에 의거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⑥일시이용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이용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⑦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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