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제58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 및 그 사용개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시이용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등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원에 의거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⑥일시이용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이용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⑦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나. 구 토지개량사업법상의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대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및 점유중인 토지가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점유 대상의 동일 여부
상 시효취득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건 대지에 관하여 1962.12.11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날짜 이전에는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648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이 일시 이용지로서 한것에 불과하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건
라, 신법인 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에 의하더라도, 등기정지의 효력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대조되는데,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의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등기정지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