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 (국유지의 양여 또는 편입)
제57조 (국유지의 양여 또는 편입)
①국가는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유지를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1966.8.3>
②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개설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등으로서 전항의 폐지한 것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및 편입은 당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지위가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전신(前身)인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고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국가가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토지 중 1부 26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외 대합토지 개량조합이 1966.12.21 나라를 대신한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에 의하여 무상 양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322,605평은 피고들에게 권리양도한 소외 용호개척단 대표 이두원 외 52명이 그 전인 1964.11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유지가 원래 국가 소유이던 바, "1663.11.18 충청남도 지사로 부터 토지개량 사업법 제57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양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위 유지의 등기부상소유자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