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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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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제59조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였을 경우에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환지계획은 경작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이바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환지계획을 정함에는 그 계획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와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70구51971. 3. 30.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

소송대리인은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12조제5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구역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조합이 이건 환지예정지지정인가신청을 함에는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지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드려 인

대법원 71누501971. 6. 22.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것이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합이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가옥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이므로 위와같은 동의를 얻지못한 환지계획의 인가처분은 위법된것이라고 할것이나 위와같은 3분의2이상의 동의의 유무는 이

대법원 65마10211967. 3. 21.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견해이니 만큼, 소론 제1점의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2.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는 본문으로 「 동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후에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개량 사업에 인한 등기를 한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단행으로서 「등기의 신

대법원 66다19081966. 12. 22.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에 의하더라도, 등기정지의 효력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대조되는데,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의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등기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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