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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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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8조 (가입금의 징수)

제38조 (가입금의 징수) 조합은 조합원에게 새로이 편입되는 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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