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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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7조 (수해예방을 위한 부역, 현품의 부과)
제37조 (수해예방을 위한 부역, 현품의 부과) 조합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역,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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