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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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 (영조물의 사용)
제39조 (영조물의 사용)
①조합은 그의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용에 관하여는 업무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6누341967. 10. 23.
특별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토지 개량 조합의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통상 조합비의 부과 처분의 위법성
대구고법 62다1191962. 11. 30.
급수료청구사건
수리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