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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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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 (영조물의 사용)

제39조 (영조물의 사용)

①조합은 그의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용에 관하여는 업무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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