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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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37조 (보조금)
제137조 (보조금)
①국가는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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