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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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38조 (피보조자에 대한 감독)
제138조 (피보조자에 대한 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행하거나 사업의 목적인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에 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본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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