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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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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36조 (수도에 걸친 사항의 처리)

제136조 (수도에 걸친 사항의 처리) 토지개량사업시행지역 또는 조합의 구역이 2개이상의 서울특별시ㆍ부산시나 도에 긍하는 경우에는 본법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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