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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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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35조 (보상금 또는 청산금의 공탁)

제135조 (보상금 또는 청산금의 공탁)

①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이나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하는 청산금 또는 제131조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에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 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단,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공탁된 청산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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