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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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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9 (감면세의 공제기준수확량)

제123조의9 (감면세의 공제기준수확량)

①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제123조의4제2항ㆍ제123조의7 및 제1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설정 또는 수정으로 증가된 기준수확량에 대하여는 제123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세기간중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배당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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