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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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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10 (감면세의 경합)

제123조의10 (감면세의 경합)

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세의 공제기준수확량을 배당한 토지에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황지의 면세가 있을 때에는 황지의 면세기간을 먼저 적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해의 익년부터 일시정지되었던 감면세의 기간이 다시 계속된다.

②환지처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토지에 황지로서의 면세기간과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감면세의 기간이 경합한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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