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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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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11 (감면세기간의 만료의제)

제123조의11 (감면세기간의 만료의제)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감면세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감면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개량사업을 재차 시행함으로써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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