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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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8 (황지·면세지의 기준수확량의 설정)
제123조의8 (황지ㆍ면세지의 기준수확량의 설정) 토지개량사업시행지구안에 지방세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지로서 면세의 잔기가 있을 때에 관할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완료 당시의 종전의 토지개량사업지구안에 있는 유사한 토지에 준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상당하는 기준수확량을 설정하고 이를 제1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확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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