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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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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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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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