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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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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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3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458호, 2012. 6. 1. 전부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32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9.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24호, 1995. 12. 6. 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티는 2004. 9. 14., 오로라는 2004. 9. 28. 휴론은 2011. 3. 15. 각 특허등록을 마쳤다. 2) 원고 미시간주립대학은 구 종자산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0.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8호, 품종보호 대상작물 고시(2014. 5. 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
특허법원 2007허88702008. 6. 27.
거절결정(품)
구분하여 판정한다. 다. 품종보호대상작물지정 고시(농림부고시 제2005-10호, 2005. 2. 11.)(갑 제9호증) 종자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품종보호대상작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지정된 품종보호대상작물 간의 종간 또는 속간 교잡종도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포함). 91. 순무 Bras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