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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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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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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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