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4조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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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 법률 제1612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2.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3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10017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59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00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6865호, 2003. 3. 19. 일부개정, 2003. 6. 20. 시행
- 법률 제594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19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3. 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요부 나. 1980.2.29부터 같은해 8.31까지의 휴업기간만료후 신고없이 휴업한 회사가 1981.6.10 영업을 재개한 경우 허가취소 사유인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 제12조 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는 1980. 3. 30.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