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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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 법률 제1612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2.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3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10017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59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00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6865호, 2003. 3. 19. 일부개정, 2003. 6. 20. 시행
- 법률 제594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19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598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3. 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985호, 1976. 12. 31. 제정, 197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요부 나. 1980.2.29부터 같은해 8.31까지의 휴업기간만료후 신고없이 휴업한 회사가 1981.6.10 영업을 재개한 경우 허가취소 사유인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 제12조 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고는 1980. 3. 30.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