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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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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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