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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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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수술)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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