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제15조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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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법률 제1205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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