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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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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6조 (사업의 위탁)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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