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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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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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