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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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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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