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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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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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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1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6489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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