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8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8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9.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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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1]의 규정에 의한 어업 3.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②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7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가. 도시계획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양어장에서는 낚시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낚시업을 불허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