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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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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8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9.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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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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