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3조의2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3조의2는 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1) 면허어업대상인지 신고어업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헌에만 기초하여 평균연간생산량을 산출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만장은 사유토지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내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에만 기초하여 평균연간생산량을 산출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만장은 사유토지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헌에만 기초하여 평균연간생산량을 산출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만장은 사유토지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내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