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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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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5522025. 6. 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5헌마5512025. 6. 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532021. 8. 20.
자격취소처분 취소

때, 그 문언 및 내용·체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➀ 먼저, 문언에서 상당한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24조 제3항과 제

헌법재판소 2019헌바1772021. 5.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래법 제18조 제2항). 다만,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라던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등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할부거래법 제20조). 나. 선불식 할

헌법재판소 2018헌바2102019. 8. 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록취소는 처분의 주체와 효과 및 재량의 유무가 다르므로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정조치를 명할 여지는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선불식 할부

대법원 2016두461752017. 4. 26.
등록취소처분취소

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이 위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5212015. 5. 29.
등록취소처분취소

사에 대하여는 소외 5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 1이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 참조), 원고 5 회사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참조)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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