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24. 선고 2025헌마551 결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결정일
- 2025. 6.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56, 2017고합76(병합), 2017고합77(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3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9월을 선고하였다(2018노1067).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283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11.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이 사건 회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22.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자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할부거래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결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40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결격조항과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7.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결격조항은 2016. 1. 25.에,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은 2010. 9. 18.에 각각 시행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특별시장은 2025. 1. 14.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25. 1. 14. 전자우편으로, 2025. 1. 20. 등기우편으로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사전 통지서에는 ‘우리 시의 조사 결과 귀 사의 임원(청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된 바, 이 사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로 ‘임원 결격사유 해당(법 제20조 제1호 라목)’이, ‘처분근거’로 ‘법 제40조 제2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25. 1. 20.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회사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언론기사 등을 언급하면서 막연히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