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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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본금)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2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141호, 2010. 3. 17. 전부개정, 2010. 9.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