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1999. 2. 5.
글씨 크기

품질경영촉진법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등)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⑤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