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촉진법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등)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⑤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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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778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현행
- 법률 제452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품질경영촉진법상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이 그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대한 보온병 사전 품질검사 질의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보온병은 1983. 8. 13.자 공업진흥청고시 제83-403호에 의한 사전 검사품목 지정상품으로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심리에 의한 사전 품질검사에 합격하여야 판매될 수 있는데, 1992. 4. 13.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 명의로 사전 품질검사를 받은 실적이 없고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대상품목 지정고시의 변경과 변경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