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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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촉진법 제5조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선정등)
제5조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선정등)
①정부는 품질경영의 실행으로 인하여 품질향상ㆍ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분임반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사업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기업내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분임반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품질경영의 촉진에 크게 공헌한 근로자를 품질명장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ㆍ분임반 및 품질명장의 선정과 포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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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778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현행
- 법률 제452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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