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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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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촉진법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1. 인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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