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산업통상부
시행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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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촉진법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1. 인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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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778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현행
- 법률 제452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6.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