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6조 (특허기술정보센터)
제16조 (특허기술정보센터)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ㆍ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⑤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⑦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⑧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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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42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79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1994.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