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발명진흥법 제16조 (특허기술정보센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특허기술정보센터)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ㆍ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⑤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⑦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⑧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