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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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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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42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79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1994.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