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036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2. 16. 시행현행
-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79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1994. 3.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바, AAA이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제5면 마지막 행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 및 그 판단 방법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한 시점) 및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경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다[구 발명진흥법(2019. 4. 23. 법률 제16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발명진흥법’이라 한다) 제15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설령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를 대리한 세무법인 경남의 사실조회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양수대금이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
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이 사건 대금이 발명진흥법상의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
한다. 살피건대 갑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1항이 ‘원고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출원보상금(제1호), 등록보상금(제2호), 실시·처분보상금(제3호), 출원유보보상금(제4호), 특별보상금(제5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
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계약을 GGG 파트너스와 체결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자,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CC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한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있어서는 직무발명 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6항 참조).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직무발명보상
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
면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상금은 0000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와 무관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E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내부 보상규정인 0000출자관리지침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그에
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1) 제5호 라목 1)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직무발명으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2) 제2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정정 전 제5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구 발명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
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