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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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변리사 자격 취득 후에는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식재산처장의 심사를 받게 되므로(변리사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입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
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직역의 자격요건에는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률조항들도 많다[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기간 제한 없음), 세무사법 제4조 제4호(3년),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5년),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5년)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
가. 피청구인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2019년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부정한 사례다.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있어서는,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5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호,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해당 직역의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
사 건 2014헌마657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에서 공업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
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등록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8호, 변리사법 제5조의3 제1호, 제4조 제4호,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과 차별되는 점이다[구 의료법 하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였으나(구 의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청구기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가. 입법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회계사법 제4조 제2호, 세무사법 제4조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법관이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법무사법 제6조 제4호) 3년으로 한 경우(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③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시 별도의 심사절차나 이의신청 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공인회계사법 제8조, 공인노무사법 제4조, 변리사법 제5조의2)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