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2 (변리사시험)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7.30>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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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5만 원(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변리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총 10만 원(변리사법 제4조의2 제4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세무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3만 원(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인 것과 각각 비교해보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상대적으
가. 피청구인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2019년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부정한 사례다.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이므로, 심판대상을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2002. 3. 25.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함에 따라 2002. 5. 26. 실시된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위 조항을 즉시 시행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져 추가합격처분을 받은 甲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정되어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험실시 2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바17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 병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 일 담당변호사 설 경
정되어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험실시 2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