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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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43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6225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10호, 1973. 2. 8. 일부개정, 1973. 2. 8.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가.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3 변리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 2. 최○○ 3. 송○○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김정욱 2.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김기
변리사법 및 변호사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변호사는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리사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에 대하여 특허법인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변호사 자격에 기초하여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 대리를 하는 것은 이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하여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1. 청구인은 구 자격조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늦어도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날에는 구 자격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구 자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2. 자격조항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었던 청구인에게는 변리사법 부칙에 따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17. 1.경 변호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본문에서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을 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53조,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5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2조의5, 제22조의2,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8조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과 2012년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1.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2. 변리사법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3. 변리사회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2. 24.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7. 1. 16.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한 자로서, 세무사법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구 변리사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변리사법인의 설립 허용 여부(소극) 및 소득의 귀속 주체
1.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음을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즉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세무사법 제3조, 변리사법 제3조, 관세법 제159조, 공인노무사법 제3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각1호 또는 제1항에서 먼저 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규정하고, 그 다음으로 제2호 또는 제2항에서 일정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