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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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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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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2조,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5502010. 12. 23.
부정경쟁행위 금지

구하는 외에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 요지 게재 명령을 추가로 구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는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대법원 2006다220432008. 2. 29.
신용회복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신용회복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침해행위시)

대법원 2006다227222008. 11. 13.
전용사용권말소등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청구의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법 2006가합152892007. 5. 18.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신용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조치를 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소비자들에게 현

서울동부지법 2000가합18202004. 2. 12.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물 중 위 표장 부분을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3) 해명광고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 별지 제3목록 기재의 해명광고를 가로 10단, 세로 3단의 규격으로 각 1회

대법원 96마2171996. 5. 13.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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