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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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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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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특허법원 2025나102052026. 1. 22.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해당한다. 나.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22. 8.부터 2024. 5. 14.까지 피고 제1, 2포장용기의 판매로 피고가 얻은 이익액 합계 346,641,918원[2]의 지급을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

특허법원 2023나111392024. 5. 16.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 사용표장을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2023. 11. 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피고 바지를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

대법원 2020다238639, 2386462023. 6.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20732022. 5. 13.
부정경쟁행위중지등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참조), 그 기준일이 다를 경우 소송물도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87292021. 8. 1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22892021. 12. 1.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위와 같이 제조된 모터, 감속기 및 구동장치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특허법원 2020나19572021. 9. 9.
상호말소등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9나20316492020. 2. 6.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

특허법원 2017허17482019. 11. 29.
등록무효(상)

품과 혼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선사용상표( , )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기류 등에 관하여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특허법원 2017나222018. 7. 12.
공사금지 및 손해배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5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

특허법원 2017나25232018. 12. 7.
손해배상(지)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

특허법원 2017나26772018. 10. 26.
표장사용금지등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6나11582017. 8. 18.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8.부터 2017. 2. 28.경까지 4년 이상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6조의 2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나. 피고 1) 피고는 201

특허법원 2016나16912017. 6. 29.
상표침해 금지청구 등

목의 식별력·명성 손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 등(아래 다.항)과 같은 법 제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아래 라.항)을 갖는다. 다. 금지 및 폐기의무 1) 인용하는 부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침해표지를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3542016. 6. 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4%(표준소득률 6.6%)이고 그 이후의 단순경비율(표준소득률)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단된다. ○ 피고들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 제품의 명성ㆍ신용 훼손과 같은 무형적 손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가 규정하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입힌 손해’에 포함되고 이는 원고들 제품의 판매량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2392016. 12. 1.
손해배상(지)

동강홀딩스, 스마트홀딩스에게 5,353,835,02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부정경쟁방지법

대구고법 2015나4732015. 8. 20.
손해배상(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피고 2와 그들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자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다이아몬드공구를 판매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0422013. 11. 1.
상표권침해금지 등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601642012. 12. 14.
상표권 침해 금지

(나)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의 사용금지, ‘걱정인형’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한 상품 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의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뒤늦게 높은 주지성을 획득하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