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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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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6.1.27, 2017.1.17, 2018.4.17, 2020.10.20, 2021.12.7, 2023.3.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9헌바772001. 9. 27.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위헌소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 즉, 1986. 12. 31. 법률 제389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는 "무체재산권행사행위에 대한 적용의 제외"라는 제목으로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전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 제2호의 규정은 …………상표법…………에 의하

대법원 94도32871995. 11. 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대법원 92도20541993. 1. 19.
상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9조에 의하여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의 법률 제2조나 제11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의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위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

대법원 92도20541993. 1. 19.
상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9조에 의하여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의 법률 제2조나 제11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의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위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

대법원 74다19891976. 2. 10.
상표권침해금지등

일부를 설시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논리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4점,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 취지는 동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7조 소정의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써 위 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서울고법 74나27431975. 9. 5.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

피고는 주장하기를 첫째로, 피고는 앞서와 같이 1974.6.8. 특허국에 그가 제조 판매하는 위 약품의 상표로서 별지 제(3)기재와 같이 상표등록을 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와 같이 피고회사가 19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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