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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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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2. 12.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83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573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8. 9. 2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093호, 1989. 3. 25. 전부개정, 1989. 3. 25. 시행
- 법률 제3833호, 1986. 5. 12. 전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제정, 1980.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