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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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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감독)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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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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