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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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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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공급이라는 생존배려적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법인(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이지만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로서(동법 제19조) 주식의 49%까지 민간투자가 가능한(동법 제4조) 공사혼합기업이며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기업이고(동법 제13조) 주주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임임원의
헌법재판소 2001헌마1222002. 6. 27.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5조), 한국전력공사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2)2000. 12. 23. 제정된 전력산업법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