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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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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7조 (공사업의 승계<개정 2001.12.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공사업의 승계<개정 2001.12.31>)

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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