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7조 (면허신청자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면허신청자의 자격)
①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중 1인이상이 전기기술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전기기술자를 전임직으로 상시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02021. 7. 15.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30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
대법원 2009도19502010. 2. 25.
사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0092009. 8. 26.
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문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이전되는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 ②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한 공사업의 지위,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 주식회사 영림이엔씨가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전 주
서울고법 87라91987. 2. 9.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