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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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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7조 (면허신청자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면허신청자의 자격)

①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중 1인이상이 전기기술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전기기술자를 전임직으로 상시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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